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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by 여러가지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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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해지 신청서)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

 

휴직자등_직장가입자_보험료_납입고지_유예_(신청서·해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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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등_직장가입자_보험료_납입고지_유예_(신청서·해지_신청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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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납입고지 유예 적용일(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사유 종료 예정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납입고지 유예 사유(코드)를 적습니다.
    [유예 사유 코드] 기타휴직(81), 육아휴직(82), 질병휴직(83),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 그 밖의 사유(89)
     기타휴직(81)은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임.
     그 밖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납입고지 유예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까지 기재합니다.
 : 사유별로 납입고지 유예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전체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유예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별로 유예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을 적되, 해지일은 납입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을 적되, 보수월액 산정은 신규취득자에 준합니다.
 :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 총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유예 사유가 기타휴직(81), 질병휴직(83)인 경우: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는 복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휴직기간 보수를 적되, 연도가 빠른 순으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원을 적습니다.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은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 총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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