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의 양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양식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xx지방법원 2022-xxxx 경매 사건의 최고가매수인으로 xx 년 xx월 xx일 잔금을 납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득하였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확인하는 즉시 점유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 점유 이전을 하지 않을 시 귀하는 xx년 xx월 xx일부터 불법 점유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점유일에 비례하여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또한 귀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xx 년 xx월 xx일 인도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발신인은 해당 결정에 따라 인도명령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강제집행 실행 후에는 집행에 진행되는 비용 전액을 귀하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6. 귀하의 점유 이전 계획 또는 전월세 계약을 통한 계속 거주 의사에 따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니, 본 내용증명의 송달 후 7일 이내 010-xxxx-xxxx로 연락 바라겠습니다. 연락이 없을 경우 점유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7. 귀하의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발송인: xx시 xx구 ~
홍길동
수취인: xx시 xx구 ~
홍길동
주의 사항
저는 위 내용과 같이 작성 후 우체국의 인터넷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의 경우 내용 아래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 주소가 명시되는데, 혹시나 우체국에 직접 들려 발송하실 경우 위나 아래에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1부는 수취인에게 1부는 본인에게 우편물이 도착하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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