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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
* 피부양자 취득 시, 배우자의 유무 또는 배우자의 소득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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