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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통합 조회 (대습상속인, 은행 거래 내역)

by 여러가지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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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습상속인의 경우 상속 재산 통합 조회 방법과 신청 자격,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제가 직접 진행하여 얻은 정보입니다. 

 

상속 재산 통합 조회란?

상속 재산 통합 조회는 고인이 사망한 후에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증권, 대출, 세금,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공 정보
금융거래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연금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신청 자격

상속 재산 통합 신청 조회는 1순위로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이고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로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1순위 해당자인 직계비속(자녀)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손자녀)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할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가 그 이전에 돌아가셔서 저와 어머니가 대습상속인의 지위로 재산 통합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상속 역시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 몫을 그대로 상속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 재산 통합 조회 신청 방법

처음에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통합 재산 조회를 신청했는데, 이후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상속 재산 통합 조회를 신청하는 자격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방문 후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손자녀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줄 알고 제적등본을 떼서 갔는데, 따로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신청 이후

신청 후에는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합 재산 조회는 조회 신청이 통합으로 되는 것일 뿐, 조회 결과는 각 은행, 보험, 연금별로 따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조회가 끝날 때마다 조회 결과가 문자로 오고, 약 3주 정도 지났을 때 전체 조회가 마무리되면 사이트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합 조회 주소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은행 거래 내역 조회

상속 재산 통합 조회 서비스는 고인의 사망 당시의 예금 잔액과 증권 등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한 것일 뿐, 거래 내역 등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은행 거래내역을 알고 싶으면 자신이 상속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인의 자녀의 경우 1순위 상속자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만 있으면 되지만, 대습상속인의 경우 은행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제적등본을 통해 손자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본인의 본적(출생 신고지)을 숙지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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