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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바탕으로 환급금액 또는 예상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상금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주세요.
아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예상 세액 확인 방법
확인 방법 요약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 세액 계산하기 -> step.1 세액 계산하기 -> 총 급여 및 기납부 세액 확인 -> 공제 신고서 불러오기 -> 계산하기 버튼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 접속하셔서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눌러 선택해줍니다.
step.1에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화면에 급여 및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있다면 수정 버튼을 이용해 수정해줍니다.
다음으로 공제 신고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공제 신고서가 자동 적용되게 합니다. 공제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공제 항목별 공제액이 자동으로 불러져 채워져서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단에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7번의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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