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 등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복잡함을 인지한 국세청에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공자를 혼자 받는 것이 유리한지, 각각 한 명씩 받는 것인지 유리한지 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해야할 것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선택하고, 공제 신고서 작성 후 예상 세액 계산하기 절차를 진행해 주세야 합니다. 각각의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맞벌이 부부 세액 계산 개념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 배우자가 공제 신고서 작성 후 정보제공을 동의하면 다른 배우자가 그것을 바탕으로 부양가족에 따른 결정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맞벌이 부부 결정 세액 확인 방법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후에 본인이 공제 세액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 들어가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화면에 접속합니다.
화면에 접속한 후 이용 절차를 확인해보시고, 자료 제공 동의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자신의 정보를 사용할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후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배우자가 자료 제공을 동의했다면 아래와 같이 맞벌이 절세 안내 보기 탭을 누른 후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공제 신고서를 모두 제출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결정세액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하면 부양가족을 어느 쪽에 넣어 공제해야 할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전보다 홈택스 사용이 훨씬 간편해져서 금방 진행할 수가 있었네요. 그럼 13월의 월급 화이팅.
댓글